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태규)는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지낸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시교육청의 직권면직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근거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하자 A씨에 대해 복직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가 거부해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
A씨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뤄진 복직명령과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전교조는 2013년 10월 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해당 사건은 전교조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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