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불출석 가능성은 크게 전망됐는데요, 지난달 16일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데 이어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요청을 두 차례 모두 거부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1일 한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이 외래 병원에서 '허리디스크'를 판정받았다"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지난 7월에도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하면서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이뤄지는 '궐석재판'을 강행할지, 다시 재판을 연기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