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을 나눠 받더라도 분할 대상 산정에서 가출과 별거 기간은 제외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6월께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가출·별거 등 사유로 부부가 실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0일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의 현행 규정이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
분할연금은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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