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젊은 여성들을 전신마취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강간죄를 적용했습니다.
부산고법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내과의사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강간죄를 적용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피해
경남 통영시내 모 의원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5~6월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치료 후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