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억 원 임금체불 의혹을 받고있는 강동성심병원이 의료분쟁에 휩싸인 시신을 무연고자로 처리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료분쟁 조정도 거부한 병원의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재작년 8월 조경서 씨의 어머니 고 이나미 씨는 강동성심병원에서 담낭염 의심 소견을 받고 관련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몸 상태가 악화됐고 결국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유가족과 문제가 없다는 병원의 주장이 맞서면서, 이 씨의 시신은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병원 영안실에 있습니다.
▶ 인터뷰 : 조경서 / 고 이나미 씨 아들
- "자식 된 입장으로서 그게(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례식을 치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선택한 방법은 상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MBN 취재 결과, 병원은 유가족이 엄연히 있는데도 시신을 무연고자로 처리하려고 구청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강동구청 관계자
- "병원에서 무연고자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구청은) 자식이 있어서 무연고가 아니다…."
무연고자 처리는 결국 되지 않았고 병원은 지난해 4월 유가족에게 3천만 원대 시신 안치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이 관련 기관에 의료분쟁 중재를 요청했지만, 병원은 참여를 거부해 제대로 된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강동성심병원 관계자
- "병원 입장은 (유가족 주장대로) 의료상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중재가 아닌) 재판부의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밝혀야 …."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유가족은 지난달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강동경찰서에서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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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