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54만 명 돌파… 재심 가능한가?
↑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
2008년 여자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명)가 23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치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조두순(65)의 2020년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5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성폭행 당시 조두순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취 감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54만여명의 국민이 조두순 출소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현행법과 제도상 그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은 수감 생활 중에도 교도소 동기에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주치의였던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두순은 충동 조절이 거의 안 되는 사람이고 범죄 행위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조두순은 피해자의 실명과 주소까지 아는데 정작 피해 아동은 가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범죄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두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추천 수를 기록하고 있는 청원은 ‘조두순 출소 반대’입니다. 조두순에게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입니다.
청와대는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당국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지만, 조두순 출소 반대 건은 9월 6일 등록된 후 63일이 지난 이달 7일에야 20만 명을 넘겼기 때문에 해당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대다수가 사실상 법을 뛰어넘어 대통령이 다 해결해 달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몰려드는 청원을 모른 체할 수도 없고…”라고 토로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법조계 전문가들은 일사부재리(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똑같은 내용의 공소 제기는 불가) 원칙 때문에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형량이 늘어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형이 확정된 뒤 재심은 피고인이 불리한 재판을 받았거나,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거나, 기존 범죄의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