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몫의 특활비는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외부에서 오해해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해 특활비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는가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특활비는 검찰청에만 편성된 특활비가 아니다"며 "검찰 활동은 법무부가 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 하는 것도 있어 공통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에 예산 편성권이 없고, 검찰의 특활비라는 것도 없다.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만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그렇다"고 답변해 특활비 논란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검찰·법무부의 특활비 문제가 구조적으로 같다는
박 장관은 "만일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방식과 국정원 방식이 똑같은 것이라면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한 전직 국정원장의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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