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진료진' 에게 부정적 의견을 냈던 컨설팅 업체를 향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8월 국세청은 과거 문제가 됐던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승희 / 국세청장 (지난 8월)
-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 달 뒤 국세행정개혁 TF는 국세청이 지난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해 무리한 조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이어졌고, 뇌물 의혹이 불거져 나오자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TF는 당시 조사에 대해 "연관 기업 가운데 탈루 혐의가 미미한 기업도 무리하게 조사했고, 일부 중복 조사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검찰 고발부터 했고, 이례적으로 관할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까지 동원한 점도 석연치 않다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 '비선 진료진'으로 불린 김영재 의원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컨설팅 업체 대표 이현주 씨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TF는 고위관료가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 수사 과정의 진술 기록 등을 근거로 "대상 선정에서 조사권 남용 정황이 있다"고 봤습니다.
TF는 다음 달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