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중생들에게 폭행당한 70대 택시 운전기사가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택시 운전기사 A(75)씨가 이 날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폭행한 학생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20일 전했다.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중생 2명은 보호자와 함께 받은 피의자 조사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이어 "집에 있던 술을 갖고 나와 공원에서 마셨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A씨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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