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삼성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대법원의 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20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앞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도 지난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