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은 "문형표 피고인의 경우 일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무죄 부분, 홍완선 피고인의 경우 배임 손해액과 이득액과 관련해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각각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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