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은 평소 얌전하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밖에서는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이란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벌컥 화를 내고 아이들 앞에서도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곤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난동을 피우는데 어제는 셔츠 다림질을 미리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와이셔츠를 찢어버리고 아침밥을 해 놓지 않았다고 밥통을 부숴 버렸습니다.
저를 밀치거나 뺨을 때린 적도 몇 번 있는데 멍이 든 정도라 병원을 가거나 진단서를 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두 번 다시 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기도 하였으나 그때뿐이고, 저더러 자신이 화낼 때는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되면 가슴부터 떨리고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사유가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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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의미하며(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은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경우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의 사실로 청구인이 일일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므42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뺨을 맞은 것이나 집안 물건을 부순 일이 일회에 그쳤다면 이 하나만을 두고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가정폭력이라고 하여도 반복되어 행하여졌다면 일련의 행위들이 합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남편으로부터 진단서를 뗄 정도로 심한 가정폭력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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