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5.4의 포항 지진 발생 이후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 서비스'를 통해 도로명 주소 입력 시 해당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 적용 여부를 알려준다.
해당 연구소는 "사이트를 통한 조회 결과는 건축물 내진성능에 관한 참고 자료이며, 정확한 내진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읍 대성아파트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조회됐다. 해당 건물은 내진설계 의무 내용이 들어간 건축법 시행령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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