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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 주변 시설의 하천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를 자의적으로 시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선갑 의원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방생법회는 방생법당을 운영하려고 서울시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토지가격의 5%를 점용료로 납부해 왔습니다.
김 의원은 법률자문결과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 시설물은 공작물이어서 토지가격의 3%를 부과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과다 징수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