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처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구청장과 김경한 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정화조 처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심사 기준이 아니었던 '사회적 기업 인증'을 요건에 포함시키며, 1위 업체를 탈락시키고 2위 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다. 경찰 관계자는 "선정된 2위 업체와 박 구청장 사이의 대가관계를 밝히려고 계좌분석도 했으나 돈이 오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해당 업체 전무는 전직 마포구의원, 대표는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등을 지낸 지역 유력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지시를 받은 담당 국장 등이 '사회적 기업 인증과 정화조 업무는 관계가 없어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향후 소송이 제기되면 패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박 구청장 등은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원칙대로' 하자는 담당 국장 등 3명을 전보 조치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 경찰측 설명이다.
박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