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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
내진설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설계한 건축 양식이다. 지진이 잦아 내진설계가 필수인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내진설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가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것은 1988년이다. 이전까지는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8년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5.0 규모의 지진으로 위험성을 인식해 관련법 제정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5년 멕시코에서 발생한 7.1 규모의 대지진으로 또 한 번 필요성을 느껴 1988년 8월 내진설계 의무 적용 기준 및 관련 법규를 도입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축법에 따르면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연구원의 부설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을 바탕으로 건축법 제48조에 의한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적용 건물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이는 건축물 내진 성능에 관한 참고자료일 뿐 성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구조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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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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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
사이트를 이용한 누리꾼들은 "20년 넘은 빌라라 기대조차 안 했다" "오래된 건물이라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우리 집 아니라고 뜨네 망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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