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경남 합천에서 초등생 아들을 인질로 엽총 쏘며 경찰차를 탈취하고 총을 쏘며 대치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고 경찰차를 탈취하고 대치한 경찰들에게 상해를 입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죄질이 무겁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혼한 뒤 혼자 초등학생인 아들을 양육한 사실이 인정돼 부모 한 사람에 의한 보호 양육 관계에 있다"며 "김씨가 아들을 거짓말로 조퇴시킨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전처와 전화로 다투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학교에 있던 아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거창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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