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사진=아우름 홈페이지 캡처 |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건물 붕괴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건물의 내진설계 확인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진 설게 확인방법은 연구기관인 건축 도시정책정보센터의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허가 일자를 기준으로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사진=아우름 홈페이지 캡처 |
↑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사진=아우름 홈페이지 캡처 |
확인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센터는 조회 결과는 건축물 내진성능에 관한 참고 자료일 뿐, 정확한 내진
한편 우리나라의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 처음 도입돼 확대됐습니다.
지난 경주 지진으로 올해 2월 '2층 이상, 500㎡ 이상' 기준에서 12월 '2층 이상, 200㎡ 이상' 기준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