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학사 특혜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직후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인성 교수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
이 교수는 정씨가 수강한 과목에서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해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교수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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