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치러지는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 수험생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① 8시 10분까지 입실...한국사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전체 무효
2018학년도 수능 예비소집일은 15일(수)입니다. 예비소집일에는 원서접수증에 표시된 학교에 반드시 방문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내가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표와 신분증, 도시락을 지참해야 합니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및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뒤,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4교시 한국사 영역은 필수과목입니다. 한국사 과목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2,3교시 및 4교시 탐구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휴식시간에 대기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시계도 아날로그만 허용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아예 가져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를 포함한 스마트 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전자식 화면 표시기(LED)가 있는 시계 등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시계의 경우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됩니다.
흑색 연필과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제외한 개인 샤프나 투명종이, 플러스 펜 등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제출한 물품은 모든 영역과 과목 시험이 종료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시험장엔 이것만 갖고 들어가세요
시험 중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0.5mm)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등입니다.
돋보기나 귀마개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습니다.
④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 흰색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시험 당일 감독관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급합니다. 답안지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이물질(엿 가루 등)로 더럽혀서는 안 되고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또 흰색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답안지의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칸을 다 채우지 않은 등의 불완전한 표기를 해 오류로 판독된 경우는 해당
한편,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 한파가 예상돼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집을 나설 때 든든히 챙겨 입어야겠습니다. 13일 기상청이 발표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기상전망'에 따르면 시험 당일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2∼5도 낮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