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52·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의 선거 사무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누락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선관위에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 3월10일부터 5월11일까지 8000여만원 상당 규모의 후원회 자금 수입·지출 담당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3월30일부터 4월12일까지 유권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발생비용 1928만원을 후보자 회계가 아닌 후원회 회계로 기록해, 공식선거비용 중 일부 사용액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회계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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