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턴 여직원을 성희롱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정직)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카페에서 신규 임용된 인턴 직원 B(여)씨의 등을 만지고,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성희롱했다.
교육청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A씨는 "껴안은
재판부는 "짧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성희롱이 이뤄졌다.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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