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캠프 율동단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동구의회 의원 성모(57)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9일 선고했다.
앞서 성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출근길 유세를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단원의 손을 주무르고 자신의 허벅
재판부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보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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