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수수자로서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된 상태여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방식이나 시기는 추후 검토할 예정으로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로 방문 조사를 나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이재만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비자금을 관리한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자금 사용처를 조사했으나, 이 전 비서관은 구체적인 용처까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옷값이나 비선 의료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란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검찰은 아직까지 '비선 실세' 최순실씨나 대통령 개인 업무를 맡은 윤전추 전 대통령 행정관을 소환조사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금 공여자인 전직 국정원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8일 오후 1시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을 소환했다. 특수공작사업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하게 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이 국정원 예산을 박 전 대통령 비자금에 제공한 '공여자'라는 점에서 뇌물공여나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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