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법인 비리 임원들의 '법인 갈아타기'를 막기 위한 조치에 돌입한다.
교육부는 8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임원 결격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체제를 구축,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갈아타기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임원 취임예정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관할기관이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대학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은 교육부가, 초·중등학교법인은 17개 시·도교육청이 따로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초·중등학교법인에서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 또는 고등교육기관 학교법인에서 초·중등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는 사실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임원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이 부당하게 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 간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결격사유 해당자가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임원 취임 승인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