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잘되길 비는 것은 모든 엄마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여교사가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가 자신은 처벌을 받고 아들도 합격이 취소됐습니다.
빗나간 모정을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사립 고등학교.
이 학교의 여교사 김 모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생활기록부를 마음대로 조작했습니다.
취급 권한도 없는 여교사가 대담하게 생활기록부를 수정한 이유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조작한 내용 중엔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친구를 위해 우산을 내어주고 자신은 비를 맞는 모습에서 배려심이 보였다'고 적었고,
아들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가 있으면 긍정적인 표현으로 고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조작한 학생생활기록부는 10개 영역에서 수천 자에 달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지난해 수시모집에서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교는 뒤늦게 학생의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 인터뷰(☎) : OO대학교 관계자
- "위조나 변조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나 이렇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합격을 취소한다고…."
경찰은 여교사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