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성 글을 올린 현직 경찰관이 기소됐다.
7일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웅)는 인천남동경찰서 A경위(56)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 경위는 지난 1~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6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문 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 경위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 개입하여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란 허위 글을 게시했다.
또 인민군복을 착용한 문재인 후보 합성 사진에'간첩, 빨갱이, 애비는 인민군 상좌출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 가운데 단순 신문기사 공유, 고발당시 게시물의 원본이 삭제된 게시물 등 8건은 협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인천 = 지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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