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시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해 총장 공석사태가 장기화됐던 4개 학교에 대해 문재인정부 교육부가 직권으로 임용 적격 여부 심사 결과를 새롭게 내놨다.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총장 후보자를 임용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교육부는 국립대총장 적격성 여부 심사를 위함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방송통신대, 전주교대, 공주대의 1순위 총장후보자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대와 전주교대는 2순위 후보자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다만 광주교대 총장 후보자의 경우 1·2순위 후보자 모두 부적격으로 판단돼 관련 내용을 해당 대학으로 통보했다.
이들 4개 대학교는 박근혜정부 당시 뚜렷한 이유 없이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던 학교다. 당시 교육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대학교는 교육부의 부적격 판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후보를 재추천하지 않았다.
새 정부 교육부는 이들 대학 총장의 공석이 장기화되자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총장을 임용제청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법 24조 5항에 따르면 전임 총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3개월 지나도록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경우 교육부 장관이 새로운 후보자를 직권으로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이들 4개 대학은 지난 정부의 임용 제청 거부 후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었다. 공주대는 44개월째, 방송대는 38개월째, 전주교대는 33개월째, 광주교대는 13개월째 총장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대학들은 교육부의 이같은 판단을 받고 1개월 이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에 통보하면 된다. 적격 판단을 받은 김현규(1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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