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가정 내 가구 전도(顚倒·넘어짐)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OECD 통계상 미국에서는 가구 및 TV 전도로 매년 3만3000여명이 상해를 입는데 특히 어린이의 경우 30분에 한 명꼴로 응급실을 방문하고 2주에 한 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호주에서는 가구 전도로 매년 한 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3년 6개월간(2014년1월~2017년6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구 전도사고 사례가 총 129건으로 집계돼 매년 3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령 확인이 가능한 117건의 전도사고를 분석한 결과 6세 이하 영·유아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3.6%(51건)를 차지했다.
전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가구는 서랍장으로 전체의 45.7%(59건)를 차지했는데,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거나 서랍을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전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 책장 27.1%(35건), 옷장 14.7%(19건), 신발장 7.0%(9건)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가구 전도를 막으려면 가구를 벽에 단단히 고정해 설치해야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한 안정성 요건과 벽고정장치 제공 의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규정해 지난 7월 고시했으며,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향후 서랍장 구입 시 반드시 벽고정장치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기준 개정 시행 이전이라도 전도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벽고정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부터 이달 12일까지 에넥스, 에몬스가구, 이케아코리아, 한샘,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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