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된 아들이 탄 유모차를 심하게 흔들고, 아이를 안아 위·아래로 흔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김 모씨(4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위·아래로 흔드는 행위가 우는 피해자를 달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압박감과 울고 보채는 피해자에 대한 짜증스러운 감정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그동안 쌓인 짜증, 분노, 스트레스를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발산시켰다"며 "생후 8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모차를 좌우로 흔들고 피해자를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다 추락시킨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중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김씨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가 추락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8개월 된 아들 김 모군이 누워있는 유모차를 몸과 머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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