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대법원장 취임 전 내렸던 2심 판결이 상고돼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임명 직전까지 일선에서 재판 업무를 했던 까닭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최근 파기돼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내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천시 교향악단 전 단원들이 김천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김천시가 기존 단원을 재임용하지 않고 신규 전형을 통해 새로 단원을 뽑은 시의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사건이다. 김 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항소심을 맡아 "기존 단원들에게 재위촉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신규 전형을 거쳐 새 단원을 선발한 김천시의 처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신규 전형에서 지역거주 요건을 둔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아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 8월 21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이틀 뒤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월 23일 육아휴직급여 반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휴직급여를 환수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재판장이었던 김 대법원장은 육아휴직자가 아이와 떨어져 거주한 경우 휴직급여를 반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김 대법원장이 고법 부장 시절 선고한 여러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와 있다. 대표적으로 김 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출장목욕 등 방문요양 서비스를 노인요양급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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