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터널 앞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 사고 화물차가 당시 위험물이 담긴 유류통을 과적한 데이어 운행전 아무런 고정장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화물차가 고정장치만 제대로 했어도 반대편 차선으로 날아간 유류통으로 인한 피해가 적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5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화물차가 처음 적재한 울산의 모 윤활유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업체 내부 CCTV를 통해 짐을 싣던 당시 모습을 살펴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