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4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할 때,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주노총 등 30여개 시민단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한다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위대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경찰은 5일 서울시 전역에 최고 비상태세인 '갑호 비상명령'을 발동하고, 시위대 행진을 청와대 앞 100m 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집회담당 경찰 관계자는 "지난 촛불시위로 청와대 앞 100m까지 시위대 행진이 가능해지면서, 보안·안전상의 이유로 집회를 금지 및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기간인 7~8일 간, 종로(도심권)와 국회, 숙소(하얏트 호텔), 현충원 등에 신고된 집회 건수는 도합 109건에 달한다. 이 중 경찰은 총 78건(도심권 76건, 숙소와 현충원 각 1건)의 집회를 금지 및 제한한 상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오바마 전 대통령 방한 당시를 살펴보니, 딱히 도심권에서 집회를 제한한 적이 없었다"면서 "당시만 해도 서울광장에서 주로 시위를 하고, 많이 접근해봐야 세종대왕상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의 돌발상황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탄핵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시위대와 청와대 간 거리가 점차 가까워졌다. 1,2차 촛불집회 당시엔 세종대왕상까지 행진이 가능했다면, 3차 집회땐 청와대로부터 800m 떨어진 내자동 로터리까지, 그리고 6차 집회인 12월 3일부턴, 청와대로부터 100m 떨어진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이 허용됐다. 당시 퇴진운동측이 법원에 경찰이 처분한 옥외집회금지를 집행정지 시켜달라며 수차례 신고했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같이 청와대와의 거리가 짧아지면서, 외국 국빈이 청와대를 방문하게 될 경우, 청와대 근처 돌발행동을 막아야 하는 '막중한 부담'이 경찰에 부여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촛불시위의 전통을 이어받아, 과격시위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도심에선 주말에 반미·친미 단체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한국진보연대 등 반미·진보 성향 단체들이 주축이 된 '노(No) 트럼프 공동행동'은 4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종로3길에서 주최측 추산 2000명이 모인 가운데 "전쟁위협·무기장사꾼 트럼프는 한국에 오지 말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책에서 벗어나서 과감한 평화조치를 통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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