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33)과 아들(28)이 친어머니에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방 사장의 부인이자 피해자인 이모씨(사망 당시 55세)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뒤, 이씨의 친정 식구들은 "방 사장 자녀들이 생전에 이씨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지난 1일 방 사장 자녀들에 대해 이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를 억지로 사설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강요)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이씨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해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상처를 입히는데 그쳤고, 그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동존속상해 대신 강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사장 자녀들은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어 친정에 보내 쉬게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씨의 친정 식구들은 이들을 고소할 때 자살교사·공동감금 등 혐의도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해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일 경기 고양시와 서울 강서구 경계인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이씨가 전날 새벽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씨의 어머니(83)와 언니(59)는 이듬해 2월 방 사장 자녀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의 친정 식구들은 방 사장을 고소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이 숨진 이씨를 학대하는 데 방 사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씨의 유서, 문자메시지, 지인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서울 수서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고, 수서서는 지난 6월 방 사장 자녀들의 공동존속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결론내렸다. 방 사장의 자녀들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외할머니와 이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 방 사장과 아들을 이씨의 언니 집에 무단 침입하려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약식 기소했다. 방 사장에게 벌금 200만 원,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는 아들 방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방 사장은 부인 이씨가 투신하고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1월, 아들과 함께 처형의 서울 이태원 자택으로 찾아가 무단침입하려다 고소당했다. 같은해 12월 검찰이 방 사장에게 무혐의, 아들 방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이씨의 언니가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이듬해 2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이씨의 언니가 용산경찰서에 제출한 CCTV에 따르면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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