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교환 정책을 악용해 정상적인 기기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20억원대 상당의 리퍼폰(교환폰)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리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정상적으로 무상 리퍼(교환) 대상이 된 아이폰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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