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최모(26)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최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와 함께 외할머니 신모(50)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했다.
이들은 '아이가 귀신에 씌었다'는 무속인의 말에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물만 먹이면서 팔과 다리 등을 회초리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는 피해자가 또래에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몸 안에 귀신이 들었다며 폭행했고, 이는 일반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행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는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당시 만 2세에 불과했고 폭행의 기간, 정도와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1심에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양육·보호하는 위치에서 오히려 귀신이 들렸다며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가 충분히 이상증세를 보였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아 살릴 기회조차 놓쳤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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