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황'이 들어간 다이어트 약을 불법 제조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보도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약재인 마황은 일반 식품으로는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에 주로 쓰인다며 용량에 맞추면 큰 부작용 없이 체중 감량에 효과를
또,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은 일반 감기약에도 사용될 정도로 치료용으로 널리 알려졌다며 마약 원료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한의 진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마황이 들어간 약을 팔 경우 즉각 경찰과 보건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정치훈 기자 / pressjeo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