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남성 동료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2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회사 남성 동료 B씨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고 B씨가 형사처분을 받도록 무고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조사를 통해 "회사 동료 B씨가 지난해 3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모텔과 회사 사무실 등에서 5차례 성폭행하고, 회사 회의실과 차 안에서 2차례 강제추행과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강제성 없이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에도 합의를 통해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허위사실 신고 후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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