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영향력에 기대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차 전 단장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 전 단장이 횡령한 아프리카픽쳐스의 회사자금을 일부 변제하기는 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차 전 단장은 본인이 설립·운영한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2005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현찰로 돌려받아 이를 본인 개인 계좌로 총4억5000여만원을 입금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이 과정에서 부인 오모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4월 차 전 단장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결과적으로 추가 기소 혐의까지 병합해 심리했지만 검찰의 구형량은 변화가 없었다.
차 전 단장의 변호인은 "추가 기소된 사건은 횡령 혐의에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차 전 단장은 회사 소속 다른 감독들과 달리 연출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오직 급여만 받았다"며 "받지 않은 연출료를 산정해보니 30억7000여만으로 집계돼 횡령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전적 이익을 회사에 제공했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 전 단장은 "회사 직원의 소개로 최씨를 만나게 됐고 제가 경험한 문화 콘텐츠 사업에 대해 말한 것이 계기가 돼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지난 시간은 10년같은 1년이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매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선고를 이달 22일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 등과 같이 내리기로 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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