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0년까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찰청에 자치경찰제 기본원칙을 전달하면서 재정적 부담은 시가 아닌 국가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서울시는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내세운 기본원칙에는 △시민의 의사·지지·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분권의 이념에 입각한 독립적 구성·운영 △자치경찰제제에 따른 시민의 인적·물적 부담 최소화 △정치적 중립 보장 등 8가지 원칙이 담겨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는 이 기본원칙을 반영해달라는 공문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에 보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 공약 중 하나이자 향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에 서울시는 형사, 수사, 보안, 정보, 경비 등 업무는 현행대로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생활안전, 교통 등 민생치안 업무는 자치경찰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본원칙에서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자치경찰 기능 이양은 재정의 이양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지방에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기존의 훈련된 국가경찰 인력을 자치경찰 인력으로 전환·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훈련되지 않은 신규 자치경찰 인력의 확보는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인 만큼 자치경찰 도입에 있어서 시 예산은 최대한 쓰지 않겠다는 의미다.
경찰이 그동안 자치경찰제의 모델로 제시해온 제주도의 자치경찰제는 현재 1년 예산의 4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60%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해외 사례들 역시 마찬가지다. 영국은 자치경찰의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예산을 분담하고 있고, 일본은 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고보조금으로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식이다.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은 주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에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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