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내에서 중국과 싱가포르법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법무부는 중국 및 싱가포르 변호사 각 1명에 대해 중국법자문사와 싱가포르법자문사로 2일 자격승인을 한다고 밝혔다.
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외국법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를 통해 외국법자문사로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간 미국·영국 변호사 등은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로 진출했으나, 아시아 지역 국가 변호사가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로 진출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번 두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자격승인은 세계경제의 약 33%를 차지하는 아시아지역 국가의 법에 관한 자문을 국내에서 쉽게 받
현재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 변호사는 총 147명이다. 이 가운데 111명(75.5%)는 미국법자문사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법무법인은 총 27곳이며, 이중 22곳은 미국계, 나머지 5곳은 영국계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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