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신학기부터 교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이 보육시설 수준으로 신설되고 연 1회 정기점검이 시행된다.
1일 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교실 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70㎍/㎥ 이하)과 동일하게 설정됐다. 학교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설개선 등의 사후조치를 해야한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