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행을 혁파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경찰이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1일 경찰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2개월 동안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부·지자체, 공기업, 공직 유관 단체 등 1100여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며 학교와 학교법인, 기업체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점 단속 대상은 승진·보직 이동이나 근무성적 평가, 채용시험 등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시험문제나 평가기준, 경쟁자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경찰은 인사·채용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직접 행위자 외에 범행을 계획했거나 지시한 인물, 배후 세력 등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선 지방경찰청·경찰서의 지능수사·형사·외사·사이버 등 수사력을 집중 투입한다. 각 경찰관서 관할구역 내 공공기관·지방공기업·공직 유관단체와 이들의 협력업체, 거
전국 경찰관서에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는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도를 적극 적용해 피해가 없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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