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며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골라 위협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자 A군(17)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6명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4월 16일 오전 3시 30분께 친구의 이모 명의로 빌린 렌터카인 경차 '레이'를 타고 동작구 상도역 인근을 지나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위협해 운전자 B씨(17)를 다치게 했다.
B군은 A군 일당의 추격을 피하려다 길가 화단에 넘어졌고, A군은 차에서 내려 B군의 뺨을 때리며 위협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6개월간 추적수사 끝에 7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오토바이의 번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무면허로 운전한 10대들 사이에서 일어난 교통범죄"라며 "교통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선량한 운전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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