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드라마에 주연으로 출연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방송 출연 로비자금과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배우 지망생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획사 대표 A(5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PD에 건넬 로비자금과 연기수업 교수비용 명목 등으로 총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자자 C씨 등 2명에게서 엑스트라 송출업 투자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그는 "엑스트라를 방송에 동원하는 송출업을 한다"며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그런 능력이 없었다"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능력이 부족해 방송 출연이 불발됐고, C씨 등이 투자금을 제대로 대지 않아 사업이 무산됐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질 것 같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