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SUV 차량이 주행 도중 세 차례나 시동이 꺼졌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요지부동입니다.
조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어두운 밤, 아파트 주차장을 나서던 차량이 갑자기 시동이 꺼집니다.
- "이거 봐, 시동 꺼지잖아."
새로 차를 장만한 지 나흘만입니다.
곧바로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맡겼는데 자동차 제어프로그램만 수정하고, 시동 꺼짐 현상은 계속됐습니다.
- "시동 꺼졌다."
임신한 차주는 받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차가 무섭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신경희 / 서울 서초동
- "7일 운전을 했어요. 센터 입고된 기간을 빼면. 7일 동안 세 번이 꺼졌는데 무섭죠. 고속도로는 절대 나갈 생각도 못하고…."
환불을 요구한 신 씨에게 업체 측은 '수리를 우선 해보자'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피해구제신청은 778건이었는데, 그 중 80%가 '품질과 사후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이내 중대결함이 두 번 반복되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권고에 그치다 보니 환불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외국처럼 중대결함이 발견되면 환불을 보장한 '한국형 레몬법'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입니다.
」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중대결함이 뭔지 유권해석을 정확히 내릴 수 있어야…."
중대결함의 정의를 놓고 싸우는 사이, 고장 난 차량의 소유자는 오늘도 가슴을 졸이면서 위험한 운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