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영향력을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씨의 결심공판이 6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씨의 결심공판을 연다.
차씨는 지난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으로 1차 기소됐다. 이 사건은 심리가 마무리돼 지난 4월 12일 결심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당시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5월 차씨에 대한 선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차씨는 이후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차씨의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후 차씨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차씨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디지털뉴스국]
↑ 법정 향하는 차은택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9.28 mtkh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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