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설립한 지주회사를 통해 국내 기업에 투자해 수조원대 수익을 올린 론스타펀드IV에게 과세당국이 부과한 1700억원대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론스타펀드포유에스 등 9개 사모투자회사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에게 자금모집, 투자 결정, 매각 후 투자금 회수 등에 대한 주요 결정은 미국에서 이뤄졌다"며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인정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 펀드가 수익창출을 위해 부실기업을 인수하고 그 경영에 개입하는 과정에 국내 관리자인 스티븐 리 등이 상당부분 개입했지만 이들의 역할은 별개 법인의 대표자격으로 봐야 한다"며 "론스타펀드포유에스 등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론스타펀드포유에스 등은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하기 위해 벨기에, 버뮤다, 룩셈부르크 등에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이 지주회사를 통해 2003~2005년 외환은행 주식 약 4억1675만주를 취득해 2007년 4167억5000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의 15%인 625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후 크레디트스위스증권을 통해 보유주식 중 8770여만주를 1조1928억원에 팔았고 매각대금의 11%(1312억원)를 세금으로 냈다.
또 이들은 극동건설과 스타리스에 투자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냈다. 하지만 2007년 8월 두 회사의 주식을 각각 6600억원과 2944억원에 전량 매각할 때 한·벨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세무조사를 벌인 뒤,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목상 회사일 뿐 론스타펀드포유에스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으므로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2008년 이들 회사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
앞서 1·2심은 론스타펀드포유에스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