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통행료 미납 운전자를 제재하는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영사인 (주)경수고속도로는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면 1·2차 일반 우편물로 고지 후 3차에 통행료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부과하고 있다.
3차 독촉장 뒷면에는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납부독촉 안내'를 통해 유료도로법에 의거 10배의 부가금이 부과됐다는 안내가 있으나, 1·2차 안내문 뒷면에는 이런 내용도 없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들은 현행법상 강제 징수권한이 없다 보니, '내면 좋고 안 내도 그만'이란 식으로 일단 부가금을 부과하고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달리 강제 징수권한이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단지 통행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의도적인 체납자로 몰리지 않도록 규정을 세부화해 운영하고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 미작동, 카드인증 에러 등의 피치 못할 경우는 부가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말기 미부착, 카드 미삽입, 카드 잔액 없음 등 운전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10배의 부가금을 물린다.
또 미납 통행료가 발생하면 1차 안내하고 15일 후 2차로 미납 상황을 고지한 뒤 15일이 지나도 미납이 해소되지 않으면 등기 우편으로 3차 미납독촉을 하는데, 이때도 부가금 없이 원래 통행료만 부과한다.
3차 독촉에도 미납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에 강제징수 승인을 얻어 4차 고지 때 10배의 부가금을 부과한다.
이 절차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귀책사유가 운전자에게 있는 경우, 3개월간 미납 통행료 납부 기회를 준다"라며 "그 뒤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통행료 면탈의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10배의 부가금을 물린다"라고 설명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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