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관제시위)' 혐의와 관련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 관계 회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경우회와 거래해온 인흥상사 등 회사의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인흥상사는 경우회가 현대기아차그룹,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들로부터 고철 유통 사업권을 따내 재하청을 준 회사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현대기아차그룹 수뇌부에게 요구해 경우회 산하 영리 법인인 경안흥업에 수십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경우회가 대기업들로부터 고철 사업을 수주하고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 정부 관계자들의 압력이 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경우회가 이같은 자금 지원을 받아
검찰은 지난 11일 경우회 사무실과 구태재 전 경우회장 자택, 경안흥업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을 비공개로 불러 경우회에 고철 수입 관련 일감을 준 경위를 조사했다. ▶ 10월 12일자 A1·29면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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